입력2017.01.31 18:17
수정2017.02.01 05:29
지면A29
경찰청은 “2월1일부터 경찰서를 방문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그동안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무료였지만 경찰서를 방문하면 행정처리 비용 명목으로 1000원을 내야 했다. 해외에 있는 국민이 현지 한국대사관을 방문해 영문 운전경력증명서를 무료로 즉시 발급받는 제도도 도입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