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설 연휴 중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입력2017.01.25 15:05 수정2017.01.25 15:0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중에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불법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에 대해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연휴 첫 날인 27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하며, 이용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다. 단 설 당일(28일)은 제외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복현 "상법 개정안, 법사위서 후다닥 통과…찬성 어려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후다닥 통과됐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2 '추억의 무쏘' 부활했다…KGM, 3000만원대 무쏘EV 공개 [영상] KG모빌리티가 3000만원대의 전기 픽업트럭 무쏘EV를 출시했다. 강인한 디자인에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이상의 실내 공간 등 1회 충전 시 400㎞를 달리는 것이 특징이다. KG모빌리티는 5일 경... 3 870억 들인 삼성, 앞길 트였다…미래로봇 사업 '활짝'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삼성전자가 기업결합 신고를 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