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반값 건보료'…소득 많은 피부양자는 월 18만60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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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지역가입자 77%(583만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원씩 낮아지는 쪽으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월급 외 금융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크게 오른다. 재산과 연금소득이 많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고소득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직장·지역가입자가 하나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통합된 지 17년 만의 대수술이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편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개편 작업이 끝나는 2024년부터는 지역가입자 80%(606만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9만원에서 4만6000원으로 내려간다. 소득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던 7만가구(10만명)는 월평균 18만6000원의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직장가입자 99.2%는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13만가구는 월평균 보험료가 39만원에서 52만원으로 30% 늘어난다.
복지부는 국회 협의를 거쳐 상반기 법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직장·지역가입자가 하나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통합된 지 17년 만의 대수술이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편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개편 작업이 끝나는 2024년부터는 지역가입자 80%(606만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9만원에서 4만6000원으로 내려간다. 소득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던 7만가구(10만명)는 월평균 18만6000원의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직장가입자 99.2%는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13만가구는 월평균 보험료가 39만원에서 52만원으로 30% 늘어난다.
복지부는 국회 협의를 거쳐 상반기 법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