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채용은 위생·방호·경비 등 특수 업무 분야와 대외통상·과학연구·환경·교통·통번역 등 일반 공채로는 채용이 어려운 분야의 경력자를 뽑는 방식이다. 따라서 응시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관련 분야 경력과 자격증, 학위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컨대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분야 경력자 1명(5급)을 뽑으며, 법무부는 ‘소년원생 취사’를 담당할 조리사(9급) 4명을 선발한다. 문체부는 ‘공연기획 총괄’ 분야 1명을 뽑고 문화재청은 ‘고선박 연구’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
경력직 채용은 채용 직종에 따라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임기제(일반 전문) 공무원,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며 전직이 허용되지 않는 전문경력관, 연구관·연구사로 정년이 보장되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임기제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으나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
선발 절차는 채용예정기관에서 주관하며 채용전형은 서류, 면접이 일반적이나 필기와 실기시험을 병행해 지원자의 전문성을 검증하기도 한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