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새누리당 퇴장 속 국정교과서 금지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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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이날 교문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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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여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야권의 일방적 처리"라고 반발하면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민주당·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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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 역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회의에 불참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을 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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