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의 실무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청탁금지법 관련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누리당은 정부가 김영란법 개정을 추진키로 방향이 잡힌만큼,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한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명절 기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청은 다음 달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보고한 것을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설 명절 이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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