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안전 강화를 위해 한 달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특별점검은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특히, 계란 값 상승 등을 틈타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 불법 유통하거나 수입닭고기 원산지 위변조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모와 노인, 장애인이 이용하는 기관에 대한 점검도 일제히 이뤄집니다.앞서 식약처는 지난 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392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했습니다.이문현기자 m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구라, 한은정 자택서 셋방살이.. 한은정 `럭셔리 홈` 보니ㆍ`한국 여성 여행객 2명 성폭행` 대만 택시기사, 상습범 가능성 "범행 사전준비"ㆍ‘역대급 섹시함’ 드러낸 서현, “성숙함 보여줄 것”...마네킹 여기 있네?ㆍ`소녀시대 10주년` 서현, 가수에서 `대인기피증 주얼리 디자이너`로 변신ㆍ[구멍 뚫린 주거복지-1] 특혜 남발하는 정부…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