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업경영환경 악화 및 정경유착의 연결 고리로 지적받아 온 기업의 준조세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개인·단체·법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 또는 제공 등의 청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게이트로 기업들에게 강제모금한 출연금이 순수한 의미의 기부행위를 위축시키고 기업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공무원 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위·권한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개인·단체·법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 또는 제공 등을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최 의원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타났듯이 기부금·출연금 등의 명목으로 기업에게 사실상의 준조세를 거둬들임으로써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반대급부로 각종 특혜를 제공해 정경유착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금품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준조세를 없앰으로써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