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인권보호 수사' 역행하는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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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산책
검찰의 ‘인권보호수사’ 역사는 짧지만 꾸준히 발전해왔다. 2002년 법무부가 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한 것이 분수령이다. 2006년 불구속수사 원칙 확립, 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피의자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일부 검사의 ‘막말’이나 ‘강압’이 도마에 오르지만 전반적으로는 나아지고 있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특검수사를 받은 한 기업 관계자는 “특검이 사실상 결론을 내려놓고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검찰이 아직도 이런가 싶어 놀랄 정도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피의자는 “면담이라고 해서 변호사 없이 편하게 이야기했더니 그 내용을 조서에 적어놓고 ‘예’ ‘아니오’로 답변을 강요했다”고 토로했다.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최순실 씨가 “특검 검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폭언을 하고 강압적으로 수사했다. 자살하고 싶을 정도였다”고 진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검이 변호사 입회를 제한했다는 불만도 나온다.
시간이 부족한 특검으로서는 수사 효율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항변도 있다. ‘절차적 정당성’보다는 ‘목적’ 내지 ‘결과’가 우선이라는 얘기다. 인권 보호는 법치국가가 지켜야 할 기본 가치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특검이 수사하는 근본적 이유를 돌아볼 때라는 생각이다.
고윤상 법조팀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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