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모시는 중국, '취업비자 문턱' 낮춘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해외 근무 경력' 조건 폐지
대학 졸업후 바로 취업 가능
대학 졸업후 바로 취업 가능
중국이 외국인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취업비자 발급 시 ‘해외 근무 경력’ 조건을 없애 외국인 유학생이 중국 대학을 졸업한 뒤 바로 중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5일 중국 인터넷 매체 펑파이 등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교육부, 외교부는 최근 공동 통지문에서 취업경력 증명이 없는 외국인 학생에게도 중국에서 취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할 때 일정 기간의 해외 취업 경력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중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은 능력에 관계없이 졸업 직후 중국에서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중국 정부는 해외 근무 경력 조건을 없애는 대신 외국인 인재 점수 평가제도를 도입해 취업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점수 평가 항목은 △채용기관의 지급 연봉 △교육 수준 및 국제직업 자격증 △근무연한 △연간 근무시간 △중국어 수준 등으로 구성된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점수 평가를 토대로 외국인 인재를 A, B, C 등급으로 분류해 취업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A급 인재는 누적 점수가 85점 이상이면서 중국 정부의 인재 유치 계획에 들어가는 고급 인재다.
중국 경제발전에 필요한 과학자, 기술인력, 국제 기업가, 전문 특수인재 등이 A급 인재에 포함된다. B급 인재는 누적 점수 60점으로 중국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우수 졸업생,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근무 경력 2년 이상 전문인재 등이 주 대상이다. 누적 점수가 60점 이하면 중국 정부의 쿼터 관리가 적용되는 C급 인재로 분류된다.
펑파이는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세계화에 발맞춘 것으로 외국인 학생에게 취업 문턱을 낮춰 유능한 인재를 끌어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관계자는 “2년 경력 조건이 폐지돼 외국인 유학생의 중국 내 취업 길이 열렸지만 C급으로 분류될 경우 쿼터 문제로 취업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15일 중국 인터넷 매체 펑파이 등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교육부, 외교부는 최근 공동 통지문에서 취업경력 증명이 없는 외국인 학생에게도 중국에서 취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할 때 일정 기간의 해외 취업 경력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중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은 능력에 관계없이 졸업 직후 중국에서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중국 정부는 해외 근무 경력 조건을 없애는 대신 외국인 인재 점수 평가제도를 도입해 취업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점수 평가 항목은 △채용기관의 지급 연봉 △교육 수준 및 국제직업 자격증 △근무연한 △연간 근무시간 △중국어 수준 등으로 구성된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점수 평가를 토대로 외국인 인재를 A, B, C 등급으로 분류해 취업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A급 인재는 누적 점수가 85점 이상이면서 중국 정부의 인재 유치 계획에 들어가는 고급 인재다.
중국 경제발전에 필요한 과학자, 기술인력, 국제 기업가, 전문 특수인재 등이 A급 인재에 포함된다. B급 인재는 누적 점수 60점으로 중국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우수 졸업생,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근무 경력 2년 이상 전문인재 등이 주 대상이다. 누적 점수가 60점 이하면 중국 정부의 쿼터 관리가 적용되는 C급 인재로 분류된다.
펑파이는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세계화에 발맞춘 것으로 외국인 학생에게 취업 문턱을 낮춰 유능한 인재를 끌어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관계자는 “2년 경력 조건이 폐지돼 외국인 유학생의 중국 내 취업 길이 열렸지만 C급으로 분류될 경우 쿼터 문제로 취업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