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무죄 (사진=영상캡처)

‘포스코 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뇌물공여, 1600억원대 배임혐의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 책임을 물으려면 직무 행위와 관련한 대가 관계,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한다"며 "검찰 주장만으로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관련 증거들을 종합할 때 포스코켐텍이 이 전 의원 지인 박씨에게 티엠테크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신제강 공장 공사 문제 해결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 부분을 무죄로 결론 내리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경식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