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농·수·축산물은 김영란법 예외 인정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구미시청·시의회 4층 직원 휴게실인 열린나래에서 경북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환·조화·홍삼·굴비·갈치 등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에 막혀 상인의 어려움이 크다"며 "문제점을 하나하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ADVERTISEMENT
2018년 6월 개헌 선거와 관련해서는 "대선 후보들이 개헌 과제를 공약하고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가능하다는 점을 말했다"며 "참여정부 때보다 강력한 국가균형정책,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개헌에 담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