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8년간 2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임모 전 차장(47)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본지 2016년 6월15일자 A1면 참조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원)는 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빼돌린 회삿돈 대부분을 명품이나 고가의 차량 구입, 내연녀와의 해외여행 등 사치생활에 소비했으며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