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앞. 기사와는 무관 / 사진=한경 DB
헌법재판소 앞. 기사와는 무관 / 사진=한경 DB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이날부터 국회 측의 탄핵 소추 사유와 박 대통령 측의 반박 입장에 대한 본격 심리에 나선다.

국회 측에선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필두로 총 16명이 출석한다. 이춘석·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등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 3명과 함께 황정근 변호사 등 대리인 12명이 포함됐다.

박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 등 9명이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최근 대통령 측에 합류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아직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날 출석 명단에서도 빠졌다.

알려진대로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대리인을 통해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탐색전' 성격인 첫 변론기일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헌재의 출석 요구서가 발송된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 역시 심판정에는 나오지 않는다.

양측의 주장과 쟁점, 증거, 증인 등은 앞서 3차례에 걸친 '변론 예행 절차'인 준비절차기일을 통해 정리됐다. 본격 법리 공방은 오는 5일 열릴 2번째 변론기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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