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증권회사들은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자금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ELS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사들이는 헤지자산과 이와 무관한 고유자산을 엄격히 분리하라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1일 ‘ELS 헤지자산과 고유재산 구분관리를 위한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LS의 헤지자산과 고유자산을 구분하지 않으면 기초자산 급락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증권사들은 오는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이달 업무보고서부터 개정된 시행세칙을 따라야 한다. 당국은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내부대여금·차입금 항목을 신설했다. ELS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고유재산으로 이전하면 내부대여금으로, 헤지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고유재산에서 자금을 이전받는 경우는 내부차입금으로 구분해야 한다.

증권사들이 ELS 헤지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공 목적과 제공처도 명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담보제공 금액만 알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담보 제공 현황(제공 목적, 제공처 등)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헤지자산 취득 요건을 준수했는지도 보고해야 한다. 현재 금융투자협회가 제시하는 표준 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헤지자산은 A(국내), BBB(해외) 등 투자 가능 신용등급인 채무증권이어야 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