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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피해 업종에 최대 7000만원 특별융자…음식점·제과점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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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조류독감(AI)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닭, 오리, 계란을 취급하는 판매점이나 음식점, 계란 수급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제과점이나 소규모 유통업체가 대상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1월 둘째주부터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의 융자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리는 연 2.0%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특별융자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융자 외에 추가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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