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中 뤄신과 맺은 1억2000만달러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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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은 올해 7월 중국 뤄신과 맺었던 최대 1억2000만달러(약 1400억원) 규모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신약후보물질(YH25448) 기술이전 계약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불이행으로 해지됐다고 28일 공시했다.
지난 7월 유한양행은 뤄신과 계약금 600만달러와 개발 및 상업화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 등으로 총 1억2000만달러를 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유한양행 측은 "십여 차례 공문 및 방문회의 등을 통해 계약조건의 최종 합의를 위한 협의를 뤄신에게 촉구했으나, 뤄신은 성실한 협상에 임하지 않고 'YH25448' 기술 관련 자료 요구 등 일방적인 사항만을 주장, 계약조건 최종 합의를 지체했다"며 "뤄신이 계약이행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기에 계약이 해지됐고, 뤄신의 계약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 및 기타 법적 조치 등의 추진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약후보물질에 대해서 회사 측은 "YH25448은 해외 전문시험기관에서 전임상 독성시험(GLP-Toxicity study)을 완료했다"며 "이달 23일 식약처로부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국내 임상1상/2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고 내년 1월부터 임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지난 7월 유한양행은 뤄신과 계약금 600만달러와 개발 및 상업화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 등으로 총 1억2000만달러를 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유한양행 측은 "십여 차례 공문 및 방문회의 등을 통해 계약조건의 최종 합의를 위한 협의를 뤄신에게 촉구했으나, 뤄신은 성실한 협상에 임하지 않고 'YH25448' 기술 관련 자료 요구 등 일방적인 사항만을 주장, 계약조건 최종 합의를 지체했다"며 "뤄신이 계약이행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기에 계약이 해지됐고, 뤄신의 계약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 및 기타 법적 조치 등의 추진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약후보물질에 대해서 회사 측은 "YH25448은 해외 전문시험기관에서 전임상 독성시험(GLP-Toxicity study)을 완료했다"며 "이달 23일 식약처로부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국내 임상1상/2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고 내년 1월부터 임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