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갑질' 미국 퀄컴에 사상 최대 1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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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정에 퀄컴 "소송 제기"

공정위는 28일 “2009년 11월부터 진행된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1조원 이상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퀄컴의 법 위반 행위는 △통신칩셋 경쟁사에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주지 않은 정책 △칩셋 공급을 무기로 휴대폰사에 부당한 계약 체결 강요 △특허 끼워팔기와 거래 상대방 특허 무상 사용 등 세 가지다. 퀄컴은 이 같은 위법 행위를 통해 경쟁사를 고사시키고 시장을 독점해 삼성전자 애플 등으로부터 통신칩셋이 아니라 휴대폰 가격의 5%를 특허 로열티로 챙겨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퀄컴에 경쟁 통신칩셋업체와도 라이선스 협상을 하고 칩셋 공급을 볼모로 휴대폰업체에 강요한 부당 계약조항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했다. 국내 휴대폰 제조사는 ‘휴대폰 가격의 5%’를 내는 퀄컴과의 로열티 계약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퀄컴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시정명령 중지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수/안정락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