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탄핵' 내달 3일 첫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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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본격 심리하는 첫 변론을 다음달 3일 열기로 했다. 두 번째 변론 기일도 다음달 5일로 미리 정했다. 헌재의 심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이 같은 일정을 잡았다. 오는 30일 열리는 3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모든 준비를 끝내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관계기관 ‘사실조회’ 문제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박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 대검찰청 등 16개 기관에 사실조회를 보내고 5개 기관에 기록 송부를 요청했다. 모든 증인을 법정에 부를 수 없으니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는 취지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사실조회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이유나 동기 등 의견을 묻는 절차로 변질돼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을 이끄는 이중환 변호사는 “검찰 수사기록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만큼 사실조회를 통해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헌재는 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이 같은 일정을 잡았다. 오는 30일 열리는 3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모든 준비를 끝내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관계기관 ‘사실조회’ 문제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박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 대검찰청 등 16개 기관에 사실조회를 보내고 5개 기관에 기록 송부를 요청했다. 모든 증인을 법정에 부를 수 없으니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는 취지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사실조회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이유나 동기 등 의견을 묻는 절차로 변질돼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을 이끄는 이중환 변호사는 “검찰 수사기록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만큼 사실조회를 통해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