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업무방해 혐의 체포영장 발부…여권 무효화 경우 추방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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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독일에 체류 중인) 정유라 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수사공조 내용은 정 씨 소재지 확인, 수사기록 및 거래·통화내역 수집, 독일 현지 재산 동결 등이다.
특검은 또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 여권이 무효화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추방될 수 있다.
정유라 씨는 청담고·이화여대로부터 입시·출결·성적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또한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대가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특검에서) 전화 연락을 하거나 소환장을 보내는 등 (절차를) 생략했다"며 특검의 체포영장 발부를 비판했다.
이어 "정유라는 아마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라며 "특검 등에서 연락이 오면 범죄사실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경재 변호사는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도 "정유라는 세월의 풍파를 견딜 나이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이해할 만한 그런 아량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정유라를 두둔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