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복지부 장관 "건보료 체계 개선 필요해도 소득중심으로만 부과는 무리"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소득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건보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 비중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과 재산에 이중부과되는 건보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여·야·정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보 부과체계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만 개편하는 것은 어렵다”며 “점진적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최대한 빨리 발표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실적으로 지역 가입자 소득신고자 가운데 소득이 한 푼도 없다고 신고한 사람이 50%이고 나머지 50%의 절반도 연소득을 500만원 이하로 신고한다”며 “소득 파악 자료를 구할 수 없어서 소득 단일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주장하며 퇴직금 역시 소득으로 분류해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 장관은 이에 난색을 표했다. 그는 “퇴직 후 노후자금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역 가입자의 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기던 것에 대해서는 “고가 자동차는 차등을 둬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건보료 부과체계를 급진적으로 개편하면 갑자기 보험료가 껑충 오르는 사람들은 타격이 클 것”이라며 “국민이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개편안 발표 시기에 대해 정 장관은 “(연내 발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