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년 전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2014년 6월 5일 오후 세월호 사건과 관련,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우 전 수석의 전화는 수사팀이 현장에서 서버 압수수색 문제로 해경 측과 대립하던 상황에서 수사팀 간부에게 걸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세월호 침몰 당시 청와대와 해경 간 통화 내역 등 민감한 내용이 일부 보관된 서버를 압수하려 하자 우 전 수석이 청와대 측 입장이나 의견을 전달하려 했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수사팀은 애초 계획대로 상황실 서버를 포함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은 서버가 별도 건물에 있는 점을 들어 영장 범위를 문제 삼았고 수사팀은 법원에서 영장을 새로 발부받았다. 상황실 압수수색이 자정께 가까이에 이뤄지는 등 시간이 지연됐다는 불만도 일부 제기됐다.

당시 수사팀은 당초 계획했던 일정은 모두 끝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이 수사팀에 외압을 넣은 것이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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