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 부작용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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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 신용정보협회장 >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무자가 변호사,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 채권자는 그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는 방문, 우편, 전화 등 일체의 접촉행위를 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률은 채무자대리인제도가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최근 모든 금융회사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변호사나 법무법인 외에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까지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채무자를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보이며 순기능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새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할 때에는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적 요인을 말할 수 있겠다.
첫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되면 채무자는 채무회피의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회피 수단으로 전락해 악덕 채무자가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인해 고의적인 채무회피가 조장될 경우 연체채권은 증가할 것이고 결국은 이자율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둘째,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주된 목적인 사생활의 평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채권자의 재산권도 헌법 23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기본권이 충돌하면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목적, 적합한 수단, 기본권 침해 최소화 등을 갖춰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데 채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개인워크아웃 등 다양한 공적 채무조정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채무자가 대리인만 선임하면 당장의 채무 독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므로 결국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공적 채무조정제도의 무용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적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부작용이 많은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확대하는 것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의 철저한 이행, 금융회사의 자율규제 등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볼 수 있다.
김희태 < 신용정보협회장 >
이는 채무자를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보이며 순기능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새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할 때에는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적 요인을 말할 수 있겠다.
첫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되면 채무자는 채무회피의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회피 수단으로 전락해 악덕 채무자가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인해 고의적인 채무회피가 조장될 경우 연체채권은 증가할 것이고 결국은 이자율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둘째,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주된 목적인 사생활의 평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채권자의 재산권도 헌법 23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기본권이 충돌하면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목적, 적합한 수단, 기본권 침해 최소화 등을 갖춰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데 채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개인워크아웃 등 다양한 공적 채무조정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채무자가 대리인만 선임하면 당장의 채무 독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므로 결국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공적 채무조정제도의 무용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적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부작용이 많은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확대하는 것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의 철저한 이행, 금융회사의 자율규제 등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볼 수 있다.
김희태 < 신용정보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