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새 대기업 사업자로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롯데가 선정됐다고 17일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밝혔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7일 서울 4곳(중소·중견기업 1곳 포함), 부산 1곳, 강원 1곳 등 시내면세점 총 6곳의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롯데 3곳이 선정됐고, SK네트웍스와 HDC신라는 탈락했다.

이번 사업자 평가 기준은 10개 항목, 총 1000점 만점이었다.

현대백화점은 801.5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롯데는 800.10점, 신세계디에프는 769.60점이었다. 탑시티는 761.03점으로 서울지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다.

부산 지역에서는 721.07점을 받은 부산면세점이 사업권을 가져갔다. 강원 지역에서는 알펜시아가 699.65점으로 특허를 따냈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위원장 외에 관련 분야 교수 6망과 연구기관 연구원,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해 교수·연구원·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 등 약 1000명의 위원 후보군 풀을 사전에 구성하고, 무작위 전산시스템을 통해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3일전에 심사위원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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