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메디포스트 “검찰, 제대혈은행 무혐의 처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메디포스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가족제대혈의 활용 및 보관가치를 놓고 벌어진 법적 공방과 관련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발표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은 메디포스트, 세원셀론텍, 보령바이오파마, 차바이오 등 4개 선두권 제대혈은행업체를 상대로 ‘자신의 제대혈을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제대혈은 신생아의 탯줄 속 혈액으로 출산 시 채취해 냉동 보관했다가 향후 난치병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제대혈을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정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국내 제대혈은행들은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고, 불순한 의도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의견을 통해 “가족제대혈의 보관이 효용성 없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족제대혈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수의 연구 결과 제대혈은 수십 년간 냉동상태로 보관될 수 있고, 이론적으로 평생 보관도 가능하다는 사례도 있다”며 제대혈 보관 기한과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시민단체는 현재 검찰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제대혈은행으로부터도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피소됐다.

    업계 관계자는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대혈은행들이 마치 사기 영업을 해온 것처럼 허위 사실이 유포돼 회사와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검찰 처분으로 제대혈 활용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tkfcka7@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휴대폰 개통할 때 '안면인증' 괜찮을까?…정부 답변 보니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 절차가 지난 23일부터 시범 적용됐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이동통신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안면인증 과정을 놓고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

    2. 2

      "명상하면 뇌 감정조절 기능 향상…MRI로 확인"

      명상이 단순히 힐링을 넘어 뇌 상태를 변화시켜 감정 조절을 돕는다는 사실이 국내 최초로 입증됐다.국내 1위 명상 앱 마보는 이덕종 용인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 정영철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3. 3

      AI 기본법 내달 시행…기업들 아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22일로 예정된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전면 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