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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할 때 '안면인증' 괜찮을까?…정부 답변 보니
얼굴 영상 등 생체 정보 즉시 삭제
관련 데이터 별도 보관·저장 안 해
관련 데이터 별도 보관·저장 안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브리핑을 열어 "이동통신사는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과 이용자 얼굴 영상을 실시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안면인증 결과값(Y·N)만 저장한다"고 말했다. 얼굴 영상 등 생체정보는 본인 확인 즉시 삭제되고 별도로 보관·저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이통사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 보안체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외국인에게는 안면인증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외국인 대포폰 범죄가 적지 않아서다. 정부는 그간 외국인의 대포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외국인 여권 개통 회선 수 제한 등의 대책을 추진해왔다.
안면인증은 우선 내국인 신분증에만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한 안면인증은 시스템 추가 개발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법무부와 연계한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 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외국인 대포폰 차단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봤다.
개통 지연과 대기 시간 증가에 따른 현장 혼란도 지적됐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 적용 기간인 3개월간 안정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기에는 안면인증이 실패해도 예외적으로 개통을 허용한다.
정부는 정식 시행 시점인 내년 3월23일부터는 현장 응대 숙련도와 시스템 안정성을 높여 부정 개통 차단 효과는 살리면서 이용자 불편은 최소화하겠다고 부연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