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헌재, 박 대통령 탄핵 결정의 키는 '중대한 법 위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황성욱 변호사 '문제 판결 감시'

    헌재, 탄핵후 국정혼란 더 크다 생각 땐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도

    180일 심판 기간 넘겨도 위법 아냐
    정치적 판단 배제 후 법리적 판결
    헌법재판소 내부 모습. 한경DB
    헌법재판소 내부 모습. 한경DB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정규재 뉴스 12월9일 ‘황성욱 변호사(사진)의 문제 판결 감시’에서는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짚었다. 일각에서는 “근거는 없고 의혹 제기만 있는 기사나 검찰의 기소 내용만으로 국회가 탄핵한 것은 심각한 오류”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황 변호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가결된 만큼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경 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헌재, 박 대통령 탄핵 결정의 키는 '중대한 법 위반'"
    황 변호사는 헌재가 이번 탄핵을 두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 때와는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는 새로운 규정에 의거해 판결문에 재판관마다 찬반 의견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황 변호사는 “어떤 의견을 내든 여론의 압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180일 이내에 헌재가 가부 결정을 해야 한다는 헌재법 제38조의 ‘심판 기간’에 대해서는 ‘효력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180일을 넘긴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황 변호사는 설명했다.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제재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효력 규정’이 된다. 하지만 헌재의 180일이라는 기간은 효력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한을 넘겨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헌재법 제51조 ‘심판 절차의 정지’ 규정에 의거해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황 변호사는 “특검은 수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형사소송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탄핵 심판 정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정치적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 황 변호사는 “온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헌재는 국민의 선거로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적 직접 정당성은 없다”며 “그러므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적 권한에 의거해 대통령을 심판하는 규범적 심판 절차를 밟게 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탄핵 심판에서 ‘이유 있는 경우’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다. 이 경우 ‘이유’는 ‘중대한 법 위반’이다. 황 변호사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것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파면 효과라는 것은 국정의 혼란인데 설사 국정의 혼란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처벌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본다. 아무리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해도 파면 결정으로 오는 국정 혼란이 더 크다면 중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게 그의 해석이다.

    황 변호사는 “합법의 반대는 위법 또는 불법이지만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이념에 관련된 중대한 사유는 ‘위법’이라는 말을 쓰고 ‘불법’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만약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를 어겼다면 ‘위법’이라는 판단에서 탄핵해야 하지만, 박 대통령은 위법이 아니라 불법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통상 파도치는 민심의 중심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감정적 민심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법리적 판단이 가능한 적절한 시기가 될 때 탄핵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진 정규재 뉴스 PD starhawk@hankyung.com

    정규재 뉴스는 jkjtv.hankyung.com에서 모두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1. 1

      김주하 "전 남편 폭행에 고막 터지고 뇌출혈"…숨겨온 아픔 고백

      김주하 앵커가 전 남편의 거짓과 폭력, 그리고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처음으로 밝혔다.지난 20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서 김주하 앵커는 이혼 전 겪었던 결혼 생활의 실상을 상세히 털어놨다. 이날 방송에는 김주하와 20년 지기인 오은영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오은영은 방송 초반 "제가 김주하 앵커의 친언니나 다름없다"고 말하며 두 사람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했다.김주하는 오은영을 직접 섭외한 이유에 대해 "추측성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오늘 제 사생활 이야기를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저보다 더 저를 아는 오 박사님을 모셨다"고 밝혔다. 이에 오은영은 "언니의 마음으로 나왔다"며 "김주하가 삶의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이를 이겨내는 과정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봤다. 물어봐 주면 어떠냐고 해서 이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함께 생각하고 나왔다"고 설명했다.김주하는 결혼 전 자신이 비혼주의자였다고 밝히며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함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고 했다. 그는 "결혼 생활 중 전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자기들끼리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상대가 원치 않는 걸 캐묻지 않는 게 예의라고 여겼는데, 결국 그게 잘못이었다"고 말했다.특히 결혼 과정에서 드러난 서류 위조 사실은 충격을 안겼다. 김주하는 "전 남편이 보여준 결혼증명서 밑에 서류가 두 개 더 있었다"며 "하나는 미국에서 받은 이혼 상태의 원본 서류였

    2. 2

      범죄단지서 한국인 '우르르'…또 캄보디아서 26명 검거

      지난 18일 베트남 국경과 불과 50m 떨어진 캄보디아 몬돌끼리 지역의 한 범죄단지. 도주가 가능한 출입문 3곳과 무장 경비원이 배치된 이 건물을 현지 경찰관 40명이 에워쌌다. 외곽 봉쇄가 이뤄진 뒤 진입이 시작됐고, 이내 한국인 26명이 끌려나왔다. 양 팔에 문신이 가득한 남성도 있었고, 갈색 푸들을 안은 여성도 있었다.경찰청은 지난 18일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캄보디아 몬돌끼리 지역 범죄단지에서 감금돼 있던 한국인 1명을 구출하고 피싱 범죄 혐의자 26명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작전은 코리아 전담반 출범 이후 한·캄보디아 경찰이 함께 진행한 세 번째 합동 작전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국내 실종 신고를 계기로 한국인의 감금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감금 위치가 특정되자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관 4명이 몬돌끼리 지역으로 파견돼 범죄단지의 규모와 경비 배치, 도주 가능 경로 등을 사전에 파악했다.또 경찰청이 참여 중인 다국적 글로벌 공조작전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를 통해 축적된 정보와 국정원, 국내외 수사 단서를 종합해 건물 내부 구조와 주요 진입로를 특정했다. 이후 몬돌끼리주 경찰청과 공조해 범죄단지 인근에 현지 감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세부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당초 합동 작전은 이달 20일로 계획됐으나, 단지 내 경비 인력 이동 등 도주 정황이 포착되면서 일정이 이틀 앞당겨졌다. 코리아 전담반의 긴급 요청에 따라 현지 경찰 병력이 조기에 투입됐고, 구출·검거가 이뤄졌다.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범죄단지가 이달 초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에서 검거된 한국인 스캠 조직

    3. 3

      무너지는 골목식당…'초소형 상권' 절반 증발했다 [사장님 고충백서]

      대한민국 소상공인 생태계의 실핏줄인 '골목상권'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점포 50개 미만의 영세 소형 상권 절반이 불과 1년 만에 지도에서 사라졌다. 살아남은 상권마저 유동인구가 줄고 '불황의 보루'였던 배달 매출까지 꺾이면서, 대형 상권만 살아남는 양극화 현상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20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 지역상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856개 지역상권을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생태계의 허리인 소형 상권의 붕괴가 뚜렷했다. 특히 점포 수 50개 미만인 초소형 상권은 2023년 586개에서 2024년 286개로 51.2%나 급감했다. 점포 100개 미만의 소형 상권 전체로 봐도 1647개에서 1109개로 32.7% 줄어들었다.반면 20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대형 상권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검증된 대형 상권으로만 쏠리면서 골목상권이 고립되는 ‘상권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상권을 찾는 발길 자체가 뜸해진 것도 문제다. 일평균 유동인구는 2023년 8018명에서 2024년 7517명으로 줄었다. 특히 유동인구와 거주·직장인구를 합친 '생활인구' 중위값은 -10.5%를 기록, 전국 상권의 절반 이상에서 인구 유입이 뒷걸음질 쳤다. 불황의 보루로 여겨졌던 배달 매출마저 행정동 기준 2021년 680만 원에서 2024년 598만 원으로 약 12% 쪼그라들었다.특이한 점은 방문객의 평균 체류시간이 2022년 58.4분에서 2024년 60.3분으로 소폭 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원은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보지 않았다. 매출과 유동인구가 동시에 감소하는 상황에서의 체류시간 증가는 지출 없이 머무는 '무소비 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