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1.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연합뉴스 DB>16일 교육부가 공고한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내년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은 올해보다 0.2%p 낮은 1.5% 이하다.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년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4∼2016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의 1.5배인 1.5%로 정해진 것.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2년 5.0%에서 2013년 4.7%, 2014년 3.8%, 2015년 2.4%, 지난해 1.7%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대학에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정윤회 아들 정우식, MBC 출연 ‘충격과 분노’...“이런 캐스팅 못참아”ㆍ박승 전 한은 총재 "금리 추가인하 회의적…내년부터 올려야"ㆍ삼성전기 / 파트론 / 슈넬생명과학 보유, 포트폴리오 상담ㆍ박범계 웃음 이유는?.. 장제원, 김경숙 학장과 설전에 웃음 `빵`ㆍ조한규 현직 부총리급 “사진으로 찍힌 문건보니” 충격과 분노ⓒ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