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영재 고등학교' 설립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 지능정보 종합대책안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에 특화한 영재고 설립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련 부처와 함께 마련해 15일 발표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AI 개발 유망주들이 효과적으로 융합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능정보 영재고’(가칭)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영재고에 입학할 수 있는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해 초등·중학교의 소프트웨어 및 융합인재교육(STEAM)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컴퓨터 과학, 데이터 분석, SW 개발 등에 능통한 지능정보 영재 5만명을 조기 발굴하는 게 정부가 세운 목표다.
지능정보화 기술 발전에 발맞춰 기존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꾸고, 특정 분야에서 자율적 판단과 분석을 할 수 있는 AI에 대해 ‘전자인(electronic person)’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작업도 검토하기로 했다.
범죄정보 통합분석에 AI 기술을 적용해 2022년까지 범죄 발생 개연성이 높은 장소와 상황을 자동으로 찾아내 바로 경찰력을 투입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강력범죄 용의자의 얼굴을 기계가 자동으로 인식해 조기 검거를 돕는 프로그램도 2030년 시행하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련 부처와 함께 마련해 15일 발표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AI 개발 유망주들이 효과적으로 융합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능정보 영재고’(가칭)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영재고에 입학할 수 있는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해 초등·중학교의 소프트웨어 및 융합인재교육(STEAM)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컴퓨터 과학, 데이터 분석, SW 개발 등에 능통한 지능정보 영재 5만명을 조기 발굴하는 게 정부가 세운 목표다.
지능정보화 기술 발전에 발맞춰 기존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꾸고, 특정 분야에서 자율적 판단과 분석을 할 수 있는 AI에 대해 ‘전자인(electronic person)’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작업도 검토하기로 했다.
범죄정보 통합분석에 AI 기술을 적용해 2022년까지 범죄 발생 개연성이 높은 장소와 상황을 자동으로 찾아내 바로 경찰력을 투입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강력범죄 용의자의 얼굴을 기계가 자동으로 인식해 조기 검거를 돕는 프로그램도 2030년 시행하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