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입력2016.12.13 18:09 수정2016.12.14 04:45 지면A31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54)이 항소심 공판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법·폭력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속보] 윤 대통령, 서부지법 도착... 구속심사 임박 2 윤석열 대통령 출석 소식에 서울서부지법 '긴장감' [르포] 3 '음주사고' 차량 조수석에서 내린 女 도망간 이유가…'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