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D-1] 박 대통령 탄핵안, 내일 오후 3시 본회의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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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역사의 분기점이 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9일 오후 3시 시작된다.
국회법 130조에선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뒤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9일 마치기 때문에 이날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거나 부결될 경우, 탄핵안 표결을 재시도 하려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발의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탄핵안은 지난 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발의됐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45분에 보고돼 24시간 후인 9일 오후 2시 45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통상적인 개최 시간인 오후 2시에서 한 시간 늦춰 열기로 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후 "이번 정기국회는 회기가 내일로 종료된다"며 "따라서 국회법이 정한 탄핵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내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며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탄핵안에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제외를 요구해 막판까지 논란이 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대목은 그대로 유지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국회법 130조에선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뒤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9일 마치기 때문에 이날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거나 부결될 경우, 탄핵안 표결을 재시도 하려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발의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탄핵안은 지난 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발의됐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45분에 보고돼 24시간 후인 9일 오후 2시 45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통상적인 개최 시간인 오후 2시에서 한 시간 늦춰 열기로 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후 "이번 정기국회는 회기가 내일로 종료된다"며 "따라서 국회법이 정한 탄핵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내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며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탄핵안에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제외를 요구해 막판까지 논란이 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대목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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