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정호성, 동행명령서 받고도 "청문회 못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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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7일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청문회 개최 전 두 사람을 포함해 최순실·우병우·홍기택 등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은 재차 출석 거부 의사를 표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세 사람은 이날 청문회 전 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앞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특위는 정당한 사유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행명령장이란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1988년 만들어진 제도다.
얼핏 보면 검찰이 흔히 보내는 출석요구서보다 강제력이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체포영장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과는 달리 동행명령장은 강제력은 없다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오후 들어 속개된 청문회에서 "이들의 출석 거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국회 모욕죄를 적용하고 이와 별개로 증인들이 청문회장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출석을 요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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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속 수감 중인 세 사람은 이날 청문회 전 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앞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특위는 정당한 사유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행명령장이란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1988년 만들어진 제도다.
얼핏 보면 검찰이 흔히 보내는 출석요구서보다 강제력이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체포영장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과는 달리 동행명령장은 강제력은 없다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오후 들어 속개된 청문회에서 "이들의 출석 거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국회 모욕죄를 적용하고 이와 별개로 증인들이 청문회장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출석을 요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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