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덜 버는 배우자에게 몰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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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세금 사이 줄타기…13월 세테크를 위한 '꿀팁'
투자의 시작은 절세
연금저축 5년 이상 납입하면 만 55세 이후 400만원까지 공제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로 세부담 ↓
'미리보기 서비스로' 확인 필수
투자의 시작은 절세
연금저축 5년 이상 납입하면 만 55세 이후 400만원까지 공제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로 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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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금융 환경 속에서 남몰래 미소 지었을 투자자도 있었겠지만 많은 투자자는 아쉬움이 남을 것이다. 이런 한 해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연말정산이다. 직장인은 매월 받는 급여에서 일정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뒤 연말에 다시 한 번 세금정산을 한다. 각종 공제금액을 소득에서 제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적게는 몇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을 돌려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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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한 달간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미리 챙기고 소비 형태를 조금만 바꿔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의외로 많다. 저금리·저성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재테크로 돈을 버는 게 예전보다 어려워졌다. 오히려 이리저리 술술 새는 돈부터 막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 비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자산가들의 제1의 관심사가 세테크(세금 재테크)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절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 개인연금저축 상품과 비과세 해외주식펀드가 대표적이다. 연금저축은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 연금저축펀드(증권사)로 나뉜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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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기 쉬운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챙겨보는 것도 좋다. 예컨대 취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거나 맞벌이 땐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내용 등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대한 연간 납입액은 7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로 총 급여(5500만원 기준)에 따라 12%나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총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12월 중 일시 납입액도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절세 팁이나 유의 팁 등 직장인들이 평소에 헷갈리는 100여개의 주요 공제 요건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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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상에 매월·매분기 그러지 못했다면 최소한 연말을 맞아 자신의 재테크 전략과 소비 습관 등을 한 번쯤 뒤돌아보면 어떨까.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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