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도청 이전 제안은 세금 절감효과 고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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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부지로 도청사 이전하면
신축에 드는 혈세 수천억 절감 가능
명분·실리 두 마리 토끼 잡는 선택을
정찬민 < 용인시장 >
신축에 드는 혈세 수천억 절감 가능
명분·실리 두 마리 토끼 잡는 선택을
정찬민 < 용인시장 >
![[기고] 경기도청 이전 제안은 세금 절감효과 고려한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1612/AA.12936750.1.jpg)
한나라 역사가 사마천이 쓴 《사기》의 ‘공자세가’ 편을 보면 ‘君子爲之必可名(군자위지필가명)’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군자는 무슨 일을 하든 반드시 명분에 부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자는 자신의 제자인 자로에게 명분의 중요성을 자주 언급했다.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뤄지지 않으며 결국에는 백성들이 손발을 둘 곳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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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용인시의 주장에도 또 다른 명분이 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명분이다. 용인시는 최근 옛 경찰대 부지에 뉴 스테이를 짓는 조건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8만2645㎡에 달하는 부지와 시설을 무상으로 넘겨받기로 했다. 이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고심하던 차에 경기도 신청사를 이곳으로 이전하면 엄청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든 것이다. 경기도가 광교에 지을 예정인 신청사에 들어갈 예산은 5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옛 경찰대 부지는 대학 캠퍼스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쓰지 않아도 된다. 절감된 재원은 1300만 경기도민의 복지와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다. 뒤늦게 제안한 것은 이 같은 좋은 조건이 최근에야 결정됐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2005년 완공한 신청사를 둘러싼 가슴 아픈 기억이 있다. 새로 지은 건물이 호화청사라는 비난을 받은 것이다. 청사를 짓는 데 2000억원의 혈세를 들였으니 변명할 여지가 없다. 필자가 취임한 이후 청사 내에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벌인 것도 호화청사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었으니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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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 용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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