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가 이 안에 난색을 보이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시한인 2일 최종 담판을 벌인다.
김광림 새누리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는 지난달 29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유성엽 의원(국민의당)의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 법안’을 기초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 누리과정을 기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1조9000억원가량을 내국세로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 3당은 합의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조9000억원 중 1조원을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쓰고 9000억원가량을 지방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부담하는 ‘50 대 50’ 원칙을 지킬 방침이다.
일반회계 전입금 1조원은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높이거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소득 5억원 이상 41%)을 신설하는 세법 개정안 중 하나를 선택해 마련한 추가 세입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법인세 증세에 부정적인 만큼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재원을 마련하는 안이 유력하다.
문제는 1조원 지원에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그동안 학교시설 개선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를 편성해 연간 5000억원 선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해왔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기재부가 예년 누리과정 편성 예산 수준인 5000억원 정도를 내놓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지만 그 알파가 몸통(5000억원)보다 커질 수는 없다며 1조원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2일 오전 다시 만나 마지막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일각에서는 일반회계 편성 규모를 7000억~8000억원 선까지 늘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와 이 선에서 정부와 여야 3당의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법인세 인상은 손대지 않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1조원가량의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