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건보 혜택 못받는 비급여 진료비, 병원따라 최대 200배 차이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

    같은 갑상샘암 로봇수술인데도
    최저 400만원, 최대 1500만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200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국내 의료기관 2041곳의 비급여 진료비 항목 52개를 분석해 병원 이름과 가격 등을 공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사전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가격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항목은 복잡한 추나요법 진료로 가장 비싼 의료기관 진료비(20만원)가 가장 싼 곳(1000원)보다 200배 비쌌다. 1인실, 2인실 등 상급병실료도 비싼 곳과 싼 곳의 가격 차이가 각각 91배, 80배로 컸다. 전립선암, 갑상샘암 등을 치료하기 위한 로봇수술비용은 비싼 곳(1500만원)에서 수술받은 환자는 가장 싼 곳(400만원)에서 수술받은 환자보다 1100만원을 더 내야 했다. 한 병원 관계자는 “같은 치료라고 해도 병원에 따라 사용하는 기기나 치료에 드는 시간 등이 다를 수 있어 가격 격차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다른 의료행위가 필요없는 증명서 수수료도 병원에 따라 차이가 컸다.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비용은 제일 싼 곳이 1만원, 비싼 곳이 30만원으로 30배 차이가 났다. 1000만원 미만의 향후 진료비 추정서는 싼 곳(1만원)과 비싼 곳(50만원)의 발급 비용이 50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했다.

    건강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된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마다 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은 정해진 가격이 없다.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비용을 받고 이를 병원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까지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 한방병원 등 887곳의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해 발표했다. 올해는 150병상이 넘는 의료기관으로 대상이 늘어 총 2041곳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발표한다. 병원 명단은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노만석 "검찰 내부 반발, 항명·집단행동 아냐…징계 멈춰달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이 14일 퇴임식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항명이나 집단행동이 아니라며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노 대...

    2. 2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처방하고 약국서 50% 리베이트받은 병원

      다이어트 전문 병원을 개원하고 제약사와 약사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의사 등이 검찰로 넘겨졌다.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구로·중구에 ...

    3. 3

      "영어 듣기평가 시간인데…" 방송 안 나온 수능 시험실 '발칵' [2026 수능]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능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1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던 청주 모 고교의 한 시험실의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