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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격호, 성년후견 재판에 나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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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한국경제 DB)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한국경제 DB)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 사건 항고심을 맡은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을 대면 심문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2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항고심 첫 재판 이후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은 "재판장이 다음 기일에 신 총괄회장의 법정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에 열린다.

    이는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 본인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은 전했다.

    재판부 요청 사항은 따라야 되는 입장이지만 신 총괄회장이 고령이라는 점, 본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제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년후견 청구인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새올의 이현곤 변호사는 "1심은 현출된 자료를 갖고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1심의 결과를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청구인 측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신 총괄회장을 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벗어나 쉬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사건을 심리한 끝에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며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후견인으로는 법무법인 '원'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이 선임됐다.

    '선'은 이태운(68·사법연수원 6기) 전 서울고법원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에 신 총괄회장 측은 "각종 검증자료에서 판단능력이 제약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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