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26일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남 천안, 충북 음성·진천의 오리 농가와 세종시 전동면의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N6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천안과 세종시의 경우 농가에서 첫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로써 이날 오전 9시 현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정이 나온 지역은 전남 해남(산란계)·무안(오리), 충북 음성·청주·진천(오리), 충남 아산(산란계)·천안(오리), 경기 양주·포천(산란계), 전북 김제(오리), 세종시(산란계) 등 5개도, 11개 시·군이다.
농가 수로 따지면 41개다.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고병원성 여부 검사가 진행 중인 지역도 9곳에 달해 확진 지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확진 농가 및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된 가금류 수는 168만2000여 마리에 달한다.
전국 가금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과 일제 소독 조치 등에도 AI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국 오리 도축장과 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추가 방역조치에 착수했다.
특히 대부분 과거에 실제 시행된 적이 없는 방식이다.
전국 오리 도축장 관계자와 방역사가 합동으로 24시간 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내달 9일까지 가금류 농장 내 분뇨의 외부 반출이 금지하기로 했다.
또 오리·사료·식용란 운반차량과 닭 인공수정사는 16일까지 1일 1농장으로 방문 횟수를 제한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