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의당 등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 서명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의당 등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 서명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시행되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근거가 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정규재뉴스 11월21일 방송 ‘양욱이 말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설명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은 군사정보에 관한 ‘일반적 보안’을 상호 간에 약속하는 협정서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틀을 만드는 것이다. 비밀취급인가가 부여되지 않는 인원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관련 정보를 파기날짜에는 공식적으로 정해둔 방법에 의해 확실하게 파기하는 것 등을 약속하는 것이다. 양 위원은 “서로가 상대방의 비밀을 제대로 관리해주겠다고 약속하는 협정이고, 따라서 이 협정을 체결해야 비밀의 상호교환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런 정보보호협정이 맺어지면 대한민국의 정보가 자동으로 일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에 대해 양 위원은 “국가 간 정보를 거래할 때는 양국이 필요한 정보의 등가관계가 어느 정도 성립돼야 한다”며 “이런 약속 없이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자국 이익을 위해 많은 나라가 상호 관련 협정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32개국(정부 간 협정 19개국, 국방부 간 협정 14개국) 및 1개의 국제기구(NATO)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다.

왜 하필 시기가 지금인가에 대해 양 위원은 “이 모든 상황이 북한 핵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4차 핵실험, 9월 5차 핵실험 등과 관련해 한국 일본 모두 각자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음을 느꼈다는 것이다. 양 위원은 “북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 있는데 일본은 오랜 기간 북한에 대한 정보 능력을 키워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남에서 북으로 바라보면서 수집하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서로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북한 정보를 수집해온 일본과 공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광학위성 2대를 포함해 한국에 없는 정보수집위성을 5대 갖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우수한 정보자산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에 기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일본을 통해 들여다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와 미국 및 일본이 보유한 정보를 모으면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일부에서 이 협정을 한·일 합방조약과 비교하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 그는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만 국가를 끌고 가는 것은 시스템이며 정보보호협정을 통해 북한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이를 친일 프레임에 씌운다면 내부 혼란뿐만 아니라 안보와 직결되는 외부 혼란까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형진 정규재뉴스 PD starhaw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