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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창호 부장판사, '최순실 게이트' 관련 첫 영장 기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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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혁 기자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혁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60·구속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퇴진 압력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물러나지는 않아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이 부회장 퇴진 강요 과정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포스코 회장 선임에 다른 청와대 인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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