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이하 군사기밀 교환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이날 발효됐다.
GSOMIA는 국가 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을 담은 협정이다. 교환정보는 2급 이하 군사비밀이며 ‘치명적인 위험’에 해당하는 1급 정보는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한·일 GSOMIA는 1945년 광복 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첫 군사협정이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와 해상초계기 77대 등을 통해 확보한 위성 사진·영상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 한국은 고위급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대인정보(휴민트·HUMINT)와 백두·금강 정찰기로 수집하는 감청·영상정보(시긴트·SIGINT)를 줄 것으로 알려졌다. GSOMIA에 이어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탄약·연료·식량을 사정에 따라 주고받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이 거론되는 등 양국 간 군사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본 아베 정부가 과거사 반성 없이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일 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일본의 한반도 군사적 진출만 도울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