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14년 '아이폰6 대란' 단통법 위반 통신 3사·임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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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이른바 ‘아이폰6 대란’ 때 불법 보조금을 뿌린 혐의로 형사고발된 이동통신 3사와 각 회사 영업담당 임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종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판사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SK텔레콤 상무 조모씨(50)와 KT 상무 이모씨(50), LG유플러스 상무 박모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기소된 이통 3사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뒤 이 법을 어긴 이통3사 영업담당 임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한 첫 사례다. 방통위는 2014년 11월 아이폰6 국내 출시에 맞춰 당시 공시지원금 상한액(30만원)보다 많은 보조금을 뿌려 ‘보조금 대란’을 촉발시킨 이통3사에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3사 임원을 형사고발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대리점에 장려금을 상향 지급해 결국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공시 지원금 외에 추가 금원을 지급했다거나 지급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했다는 사실만 기재돼 있을 뿐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단통법에서 장려금은 이통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이통사의 장려금 증액 지급을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유도로 단정해 이를 규제하는 건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업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초기 제도 정착을 위해 방통위가 형사고발이라는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최종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판사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SK텔레콤 상무 조모씨(50)와 KT 상무 이모씨(50), LG유플러스 상무 박모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기소된 이통 3사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뒤 이 법을 어긴 이통3사 영업담당 임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한 첫 사례다. 방통위는 2014년 11월 아이폰6 국내 출시에 맞춰 당시 공시지원금 상한액(30만원)보다 많은 보조금을 뿌려 ‘보조금 대란’을 촉발시킨 이통3사에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3사 임원을 형사고발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대리점에 장려금을 상향 지급해 결국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공시 지원금 외에 추가 금원을 지급했다거나 지급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했다는 사실만 기재돼 있을 뿐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단통법에서 장려금은 이통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이통사의 장려금 증액 지급을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유도로 단정해 이를 규제하는 건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업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초기 제도 정착을 위해 방통위가 형사고발이라는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