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23일 체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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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내일 양국대표 서명 뒤 발효
내일 양국대표 서명 뒤 발효
한·일 양국이 23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에 반발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GSOMIA를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바로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명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한다.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서면통보는 양국 외교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알리는 절차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체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4년 전 ‘밀실추진’ 논란으로 GSOMIA 체결이 막판 무산된 점을 감안해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달 협상 재개를 전격 발표한 데 이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한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공동으로 제출키로 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하게 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국방부는 21일 “GSOMIA를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바로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명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한다.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서면통보는 양국 외교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알리는 절차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체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4년 전 ‘밀실추진’ 논란으로 GSOMIA 체결이 막판 무산된 점을 감안해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달 협상 재개를 전격 발표한 데 이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한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공동으로 제출키로 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하게 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