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분양 과정에서 작전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청약 경쟁률을 높이고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을 올려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엘시티 아파트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를 압수수색하고 분양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청약률과 프리미엄을 조작한 혐의(사기, 주택법 위반 등)로 엘시티 분양사 M사 대표 최모(50)씨를 구속했다.

M사는 주식시장 작전세력처럼 청약통장을 사들이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청약률을 높이고 웃돈 거래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엘시티 아파트 청약 초기에 분양권만 잡아도 수천만원의 웃돈이 거래되는 부동산 과열현상이 빚어졌지만 이 때 작전세력에 속아 억대의 피해자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M사를 통해 작전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웃돈이 사라지자 2차 계약금을 내지 못해 지난 5월 1차 계약금을 환불 받은 사람도 있다. 2차 계약금은 1차 계약금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으로 가구당 평균 1억5000만∼2억원 수준이다.

검찰은 이외에도 엘시티 분양과정에서 다양한 작전세력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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