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팀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특별검사 임명 등을 거쳐 다음달 초 출범한다. 특별검사와 함께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105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동안 11번의 특검은 모두 화려하게 막을 올렸지만 성적표는 대부분 ‘기대 이하’였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특검 무용론’이 나온 이유다. 2012년 디도스 테러 특검을 맡았던 박태석 변호사(59·사법연수원 13기)는 18일 “특검은 여론재판에서 시작한다”며 “법률가들은 배운 대로 법리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론 눈높이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2010년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를 지낸 민경식 변호사(66·10기)는 “정치권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순실 특검’은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만 갖는 첫 사례여서 태생적으로 정치색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살아있는 권력’인 현직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최순실 특검이 국정 농단 의혹을 얼마나 밝혀낼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