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10명중 3명, 경기도내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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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국내 거주 외국인 10명중 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171만1013명 가운데 32.1%인 54만9503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에서 도내 외국인주민은 안산시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외국인주민의 13.8%인 7만5965명이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원시 5만1258명(9.3%), 화성시 4만6136명(8.4%), 시흥시 4만3295명(7.87%), 부천시 3만2475명(5.0%) 순이었다.
도내 시군중 전체 인구대비 5% 이상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성남시, 평택시, 용인시 등 20개 시로 나타났다. 1만 명 이상 집중거주지역은 안산시, 수원시, 화성시 등 19개 시이다.
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중국인 포함)이 30만5700명(5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4만3432명(7.9%), 태국 3만8440명(7%), 필리핀 2만3843명(4.3%) 순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외국인근로자 21만3808명(39%), 외국국적동포 7만7605명(14%),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6만7447명(12.2%), 외국인주민자녀 5만0313명(9.1%) 순으로 집계됐다.
도내 외국인주민의 남녀비율은 남성 30만6877명(55.8%), 여성 24만2626명(44.2%)으로 남성이 12%가량 많았다. 외국인근로자의 72.9%가 남성으로,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의 82%가 여성으로 조사됐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은 지난 9월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뒤이어 발표되는 것으로 조사방식에 변경이 있었다.
조사기준시점이 매년 1월 1일에서 인구주택총조사의 기준인 11월 1일로 변경됐다. 또 ‘실제 거주하는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기준시점 전후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외국인주민수와 외국인 통계에 중복 합산되는 이중국적자를 제외하고 입국자료는 있는데 출국자료는 없는 불법체류자 인구를 포함했다.
조사방식 변경에 따라 도내 외국인주민의 수는 2015년 1월1일 집계된 55만4160명보다 4657(0.8%)명이 줄어들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171만1013명 가운데 32.1%인 54만9503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에서 도내 외국인주민은 안산시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외국인주민의 13.8%인 7만5965명이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원시 5만1258명(9.3%), 화성시 4만6136명(8.4%), 시흥시 4만3295명(7.87%), 부천시 3만2475명(5.0%) 순이었다.
도내 시군중 전체 인구대비 5% 이상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성남시, 평택시, 용인시 등 20개 시로 나타났다. 1만 명 이상 집중거주지역은 안산시, 수원시, 화성시 등 19개 시이다.
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중국인 포함)이 30만5700명(5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4만3432명(7.9%), 태국 3만8440명(7%), 필리핀 2만3843명(4.3%) 순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외국인근로자 21만3808명(39%), 외국국적동포 7만7605명(14%),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6만7447명(12.2%), 외국인주민자녀 5만0313명(9.1%) 순으로 집계됐다.
도내 외국인주민의 남녀비율은 남성 30만6877명(55.8%), 여성 24만2626명(44.2%)으로 남성이 12%가량 많았다. 외국인근로자의 72.9%가 남성으로,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의 82%가 여성으로 조사됐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은 지난 9월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뒤이어 발표되는 것으로 조사방식에 변경이 있었다.
조사기준시점이 매년 1월 1일에서 인구주택총조사의 기준인 11월 1일로 변경됐다. 또 ‘실제 거주하는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기준시점 전후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외국인주민수와 외국인 통계에 중복 합산되는 이중국적자를 제외하고 입국자료는 있는데 출국자료는 없는 불법체류자 인구를 포함했다.
조사방식 변경에 따라 도내 외국인주민의 수는 2015년 1월1일 집계된 55만4160명보다 4657(0.8%)명이 줄어들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