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정규직 전환 조건 채용 비정규직 일방적 해고 안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 '근로자 기대권' 첫 인정…비정규직 고용시장 '파장'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채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판단이다. 비정규직 고용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실업자들의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는 ‘함께 일하는 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모씨는 2010년 10월부터 재단에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다. 장씨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했고, 재단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재단은 2012년 9월 장씨에게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통보했다. 장씨는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이번 사건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재단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처럼 효력이 없다”며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사자 간 계약 등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기로 하는 신뢰관계가 형성됐으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다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돼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이런 사안은 근로계약이 2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주로 해석해왔는데 이번 판결은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등 당사자 간 계약을 기간제법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적용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포토] 입학식 못했던 2013년생…“초등학교 졸업 축하해”

      전국이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인 9일 대전 서구 변동초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가족들에게 꽃다발을 건네받으며 웃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한 2013년생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020년 3월 입학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며 학교생활을 시작한 세대다.  뉴스1

    2. 2

      특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경찰 이첩…인지 4개월 만에[종합]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의혹을 처음 인지하고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최근 '편파수사' 논란이 일자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특히,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을 즉시 경찰이나 검찰에 넘기지 않고 편파수사 논란이 일고 나서야 이첩한 것은 '늑장 대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특검팀이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과 관련돼 있다.당시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2018∼2020년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도 2022년 2월 교단 행사를 앞두고 현 정부 장관 네 명에게 접근했고, 이 중 두 명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도 만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그러면서 수사 당시 이 사실과 함께 '국회의원 리스트'를 말했고, 수사보고서에도 적혔는데 왜 증거기록에선 빠졌느냐고 특검 측에 따져 묻기도 했다.특검팀은 또 윤 전 본부장과 배우자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VIP 선물'이라고 적힌 문건을 확보했는데, 2022년 1월 22일 생성된 문건에는 여야 정치인 7명의 이름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특검팀이 통일교의

    3. 3

      '약물운전' 오토바이 들이받은 40대 석방…70대 피해자는 중상

      우울증 약을 먹고 운전하다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9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돼 석방했다.이 남성은 전날 오전 10시 40분께 강남구 논현역사거리 부근에서 차를 몰다 신호 위반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중상을 입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후송됐다.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우울증 약 성분인 벤조디아제핀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A씨 역시 "평소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진술했다.벤조디아제핀은 졸림이나 나른함, 집중력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등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