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경찰서는 민원을 일으킨 공장 업주 등으로부터 금품을 뜯은 혐의(상습공갈)로 일간지 함양주재기자 A(55)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공장을 운영하는 B(49)씨에게 '도로변 흙먼지와 냄새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내용으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보도할 것처럼 겁을 준 뒤 무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6년간 건설업체, 채석장, 자동차정비공장 업주 등 64명으로부터 비슷한 방법으로 모두 157차례에 걸쳐 4천186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함양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