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무마 명목 현금 뜯은 일간지 기자 구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A씨는 지난해 4월 공장을 운영하는 B(49)씨에게 '도로변 흙먼지와 냄새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내용으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보도할 것처럼 겁을 준 뒤 무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6년간 건설업체, 채석장, 자동차정비공장 업주 등 64명으로부터 비슷한 방법으로 모두 157차례에 걸쳐 4천186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함양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shchi@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