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횡령, 주택법 위반 혐의로 엘시티 분양대행사 대표 최모씨(50)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엘시티 분양과정에서 분양률이나 프리미엄을 조작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돈이 석 달째 잠적해 공개수배된 이영복 회장(66) 측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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