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생물자원 싸움' 시작…고민 깊어지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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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나고야의정서 발효
꽃이나 나무 이용해 수익 땐 자원보유국과 이익 나눠야
"법률분쟁 철저히 대비해야"
꽃이나 나무 이용해 수익 땐 자원보유국과 이익 나눠야
"법률분쟁 철저히 대비해야"
꽃이나 나무 등 생물자원을 이용해 얻는 이익을 자원보유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 비준과 발효가 내년 초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관련 법률안(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지만 모호한 규정이 많아 법률 분쟁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법률 자문에 나서는 등 관련 준비에 분주한 모양새다.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10월29일에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2014년 10월12일에 국제적으로 발효됐다. 생물자원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기업은 늘고 있지만 정작 원료를 생산한 원산지 국가에는 제대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92개국이 서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나고야의정서 비준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국회 동의를 거친 비준안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넘긴 뒤 9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경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41·사법연수원 32기)는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을 보면 구체적인 이익 공유 모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선언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모호한 규정이 많아 법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 중 ‘발생하는 이익은 생물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돼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문제라는 얘기다. 규정 내용은 모호한데 ‘~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제는 강력하다.
중국과의 분쟁 가능성이 가장 큰 골칫거리다. 중국전통의학에서 도입해 온 부분이 많아서다. 그 외에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생물자원은 모두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이다. 독일의 한 제약회사는 항노화 및 피부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아르준나무의 성분으로 특허를 출원했다가 인도의 전통의학을 활용한 것이란 이의 제기에 특허를 철회했다. 해외에서 한국의 생물자원을 가져가 이익을 내고 있는 사례도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하는 구상나무와 ‘미스킴 라일락’이라고도 알려진 정향나무가 대표적이다. 정향나무는 북미 크리스마스 트리 시장의 30%가량을 차지한다.
정 변호사는 “나고야의정서의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규제로 떠오를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 나고야의정서
특정 국가의 생물 유전자원을 상품화하려면 해당국에 미리 통보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이익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는 국제 합의다. 2014년 10월 국제규범으로 정식 발효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10월29일에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2014년 10월12일에 국제적으로 발효됐다. 생물자원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기업은 늘고 있지만 정작 원료를 생산한 원산지 국가에는 제대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92개국이 서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나고야의정서 비준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국회 동의를 거친 비준안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넘긴 뒤 9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경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41·사법연수원 32기)는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을 보면 구체적인 이익 공유 모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선언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모호한 규정이 많아 법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 중 ‘발생하는 이익은 생물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돼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문제라는 얘기다. 규정 내용은 모호한데 ‘~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제는 강력하다.
중국과의 분쟁 가능성이 가장 큰 골칫거리다. 중국전통의학에서 도입해 온 부분이 많아서다. 그 외에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생물자원은 모두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이다. 독일의 한 제약회사는 항노화 및 피부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아르준나무의 성분으로 특허를 출원했다가 인도의 전통의학을 활용한 것이란 이의 제기에 특허를 철회했다. 해외에서 한국의 생물자원을 가져가 이익을 내고 있는 사례도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하는 구상나무와 ‘미스킴 라일락’이라고도 알려진 정향나무가 대표적이다. 정향나무는 북미 크리스마스 트리 시장의 30%가량을 차지한다.
정 변호사는 “나고야의정서의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규제로 떠오를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 나고야의정서
특정 국가의 생물 유전자원을 상품화하려면 해당국에 미리 통보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이익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는 국제 합의다. 2014년 10월 국제규범으로 정식 발효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